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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4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폭행의 내용 및 정도를 축소하여 인정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배,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공판중심주의 및 증거 재판주의 위반, 정당행위, 공무집행 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원심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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