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8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7:14 경 서울 관악구 B,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5.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육군 2 포병 여단 365 포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우편물 배달 내역, 주민등록 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