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3 2017고정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인 바, 2014. 10. 1. 경 서울 양천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의 집배원을 통하여 2014. 11. 4.부터 11. 6.까지 968 포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지방 병무 청장 작성 고발장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