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정6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하여 2018. 3.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969 포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