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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236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에서 2018. 11.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8. 6.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나.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0원이고, 월 차임은 3,000,000원(부가세 별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6. 1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60,00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13.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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