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 호, D 호, E 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이고, G, H, I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이며, J, K, L은 위 업소로 찾아온 성 매수 남성들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월 초순경부터 2018. 7.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 호, D 호, E 호를 임차하여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2018. 6. 28. 경 위 업소에 찾아온 J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J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켜 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역시 위 업소를 찾아온 K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H으로 하여금 위 K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켜 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8. 7. 16. 경 위 업소를 찾아온 L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I로 하여금 위 L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 H, G,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단속현장 및 관련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의 전과가 있고, 2018. 6. 28. 경 1차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