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18 2015고단88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13:40 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 황리 인근 야산에서 성묘를 하면서 북어포를 태우다 강한 바람에 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인접한 산림인 D 외 13 필지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임야 약 80,892㎡를 불에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해지 실측 도면, 광 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묘를 하던 중 불씨가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자 즉각 신고하는 등 화재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