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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1 2014고단21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1.부터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상시 약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위 학교법인 산하 F 대학원 대학교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2014 고단 219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대학교에서 2012. 9. 1.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근로 자인 피해자 G의 2013. 9. 임금 4,457,120원을 정기 임금지급 일인 2013. 9. 2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0,897,060원을 정기지급 일인 매달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 고단 454 (1)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4. 4. 30.까지 위 대학교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G의 2014. 1.부터 2014. 4.까지의 임금 14,49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11 기 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13,619,14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지급의무위반 피고인은 2011. 9. 1.부터 위 대학교에서 근로 해 오고 있는 피해자 H의 2014. 1. 임금 6,631,460원을 정기지급 일인 2014. 1.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9,373,21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6. 1. 25. 제 출한 형사처벌 불원의사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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