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인 G의 진술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H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선고된 판결문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이 법인이 아닌 D가 운영하는 양돈업의 상호에 해당하는 점을 반영하여 공소사실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9. 6.경까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축사 신축공사의 피해자 E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 감독관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E은 2007. 11. 12. C을 운영하는 D와 위 C 축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07. 11. 12., 준공예정일 2008. 4. 30., 총 공사대금 10,282,8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20. F과 이 사건 공사의 철골 및 골조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E이 기성내역에 따른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자, F은 2008. 6.경 E에 당시까지의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내용으로 공사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F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F이 실제 실시한 공사내역에 따라 정확한 기성고를 산정하여 E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E이 하수급업체에 정당한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E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경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