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3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0:50 경부터 21:30 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 자리에 앉아서 술을 따라 봐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껍데기를 벗겨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