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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38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23: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역 역무실 안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역무원인 피해자 E(48 세) 가 불친절 하다고 항의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많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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