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2010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0년경 위 C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D의 총 급여 37,200,000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540,080원을 공제한 후 이를 D을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7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6,713,220원, 건강보험료 합계 4,297,250원, 고용보험료 합계 765,99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1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1년경 위 C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D의 총 급여 34,100,000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411,7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D을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5,175,800원, 건강보험료 합계 3,319,170원, 고용보험료 합계 591,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 2013. 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으로부터 2010. 2.부터 2011. 11.까지의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발예고장 및 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9,569,4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구미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