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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64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16,1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12. 주식회사 B과 사이에 대구 북구 C 소재 D유치원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6. 5. 9.부터 같은 해

8. 19.까지 30,416,1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레미콘 물품대금 30,416,1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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