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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13 2012고단19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9. 17:43경 경기 군포시 B아파트 106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에 아이디 'E'로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후, 자신의 국민은행(F)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G 명의 기업은행(H)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하여 배팅금을 충전하여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보고 배팅한 후 승패에 따라 당첨금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2.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합계 180,652,000원을 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관련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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