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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6고단6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2.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등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E, F, G, H)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농협 계좌 (J )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K 명의의 우체국 계좌 (L) 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 승 ㆍ 무 ㆍ 패 )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340,39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고, 2) 2015. 6.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등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농협 계좌 (J )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O 명의의 농협 계좌 (P) 로 95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 승 ㆍ 무 ㆍ 패 )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76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계좌거래 내역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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