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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584528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C 대지’라 한다)을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8월 지분양도 잔금’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7. 8. 22.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피고는 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C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각 1/6 지분의 1/3, 즉 위 각 부동산 중 각 1/18 지분(= 1/6 지분 × 1/3, 이하 ‘이천시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되, 증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제397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억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C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천시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없는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다만 그 실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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