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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03 2016고정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1:43 경 위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청소년인 E( 여, 16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순 하리 소주 1 병, 부대 찌개 등 2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62조 본문,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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