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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33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10 행의 “ 함 동수술” 을 “ 합동수술” 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과실로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이 사건 수술 일( 이하 ‘ 이 사건 사고 일’ 이라 한다)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 호프만 식 계산법 )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가) 생년 월일 및 성별 : J 생, 여자 나) 사고 일 : 2017. 9. 18.( 사고시 연령 : 43세 10개월 24일) 다) 가동 연한 : 만 65세 (2038. 10. 24.) 라) 소득 기준 : 보험 설계사 마) 입원치료 일 : 사고 일 (2017. 9. 18. )부터 2017. 9. 20.까지 2)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가) 2017. 9. 18.부터 2017. 9. 20.까지 3 일간 노동능력 상실률 100% 원고는 위 기간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100% 이다.

나) 위 기간 이후 가동 연한 종료 일까지의 노동능력 상실률 0% 원고는 유방의 추상으로 인하여 국가 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 12 급 제 13호 ‘ 외모에 추상이 남는 자 ’에 해당하므로, 15% 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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