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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1 2018누11423
국가연구비 선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제6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 제소기간 도과 원고는 2016. 10. 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경과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 :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판결에 따라 원고가 반드시 이 사건 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단순히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재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지원은 중단된 상태이고 피고는 더 이상 원고 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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