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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6구합759
기타(정보공개)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9.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2010. 10. 16. 10:30 원고에 대하여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의 공판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원고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재판장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15. 5. 27.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 중 피의자신문조서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하였고, 진술서는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청에 송부인계하였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9. 위 민원회신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제소기간의 초일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두371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2015. 5. 27.자 민원회신이 2015. 5.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민원회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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