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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7 2015고단16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구걸을 하여 번 돈으로 피씨방에서 지내거나 노숙을 하는 등으로 생활하던 중, 2015. 4. 15. 돈도 없고 지낼 곳도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운영의 오토바이 판매장에서 일을 할 테니 숙식을 제공해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자, 친구인 D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매장에 가서 그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과 D은 다음날인 2015. 4. 16.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D에게 청소를 지시하고 잠시 외출을 하자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도망가기로 하고, 같은 날 16:50경 피고인은 위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고, D은 위 매장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0만 원, 위 매장 내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2만 원 등 합계 202만 원을 꺼낸 후 창문을 넘어 위 매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2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 상세성, 아래 각 증거들이 일치성,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고 더욱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과 역시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D이 단순히 현금 3,000원을 훔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주 즉 창문을 넘어 도주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품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3,000원이 아니고 판시 금액임이 인정됨)

1. 이 법정에서의 증거목록 순번 제4번 cctv 동영상 재생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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