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는 원고의 종원으로서 2014. 12. 14.자 종중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자처하나 위 선출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회장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번호 1, 2, 8, 9, 10, 11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표자 성명(명칭)을 피고로 변경하고, 나머지 각 부동산 부동산에 관하여 주소(주사무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각 변경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마친 위 각 변경등기는 당연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소 및 대표자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의 동일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만일 원고의 주소 및 대표자에 관한 표시변경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