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0』
1. 피고인은 2012. 6. 3.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1. 서울발 마산행 KTX409 호 열차 내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7 고 정 350』 피고인은 2016. 3. 26. 16:3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돈이 없어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동태 탕과 소주 1 병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1,500원 상당의 동태 탕 및 소주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즉결 심판 청구서 『2017 고 정 3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H 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어 2013.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음주 소란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