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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9 2014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1:20경 상주시 함창읍에 있는 북상주IC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8에 있는 농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이후로는 성실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이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고 이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봉양할 노모와 부양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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