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의 지위 등 1) 원고 A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유통물류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9. 10. 20.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 조합 설립 당시 대표자 이사장은 D이었고, 2010. 5. 28.부터 2012. 3. 7.까지는 E, 2012. 3. 7.부터 2013. 3. 21.까지는 F이 각 대표자 이사장이었다.
3) 원고 조합은 2013. 21.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고, 현재 청산이 진행 중이며, 2013. 3. 21.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는 청산인 E이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강원지역 네트워크 브랜드 유통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2012. 1. 9.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2012. 7. 31.까지 E이 1인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었고, 2012. 7. 31.부터 2012. 10. 29.까지 D가 1인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었으며, 2012. 10. 29.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이 1인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3) 피고 회사 설립 당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00%를 원고 조합이 보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2012. 1. 10. 위탁관리(창고, 사무실)계약 체결 당시에도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이었다.
다. 위탁관리(창고, 사무실)계약의 체결 원고 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2. 1. 10. ‘위탁관리(창고, 사무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현재 원고 조합의 대표자 청산인인 E이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원고 조합의 대표자이었고,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