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총괄시행대행계약의 체결 피고 G재건축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O시장 및 P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Q 대 4,144.3㎡에서 ‘N’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2. 9. 12.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시행대행약정을 체결하고, 2002. 12. 28. 위 약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총괄시행대행계약 제5조 (조합의 권리의무) ① 피고 조합은 조합정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 회사가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이 요청하는 점검자료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대행업무의 범위 등) ① 조합정관 제5조 제2항에 의거,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미동의 점포주 및 기존 임차상인 이주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 12. 신축건축물의 분양 등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 13. 신축건축물의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광고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이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 1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제1항 제12호에 의한 분양금은 피고 회사의 책임하에 피고 조합과 공동 관리하거나, 동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 공동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피고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피고 회사는 제6조 제1항에 게기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조달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