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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3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를 보행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3%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게 된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 2012. 7. 1. 시행된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3 유형(치사 후 도주)의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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