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5. 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사망과 상속관계 C는 2009. 7. 22. 사망하였고,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D과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1)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서울 마포구 E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하 1층,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 4층은 주택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동산들과 예금채권들이 있었고,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받아 왔다.
(2) 피고와 D은 2010. 7. 21.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7.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2012. 6. 13. 열린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254, 272(병합)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D의 소유로 분할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D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이에 따라 2012. 9. 21.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의 지분을 D에게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과 원고 및 F 사이의 소송경과 (1)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2000. 3. 7. 이 사건 건물 중 1층 우측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0. 4. 15.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2004. 7. 22.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04. 7. 22.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해 왔는데, 원고와 망인 사이에 위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외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작성된 다른 임대차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2) D은 2013. 8.경 원고와 원고의 처 F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