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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17:45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적재하여 놓은 고물 등을 수거하려 하는 강북구청 공무원 D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경찰새끼야 왜 자꾸 간섭해 이 씨발놈, 씨발년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다 죽여 버리고, 불 질러 버릴 거야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구청 공무원들이 피고인이 수집한 고물을 실은 리어카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이를 항의하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10일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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