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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20고단1905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부터 2020. 6. 경까지 고령군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령군의 공유재산인 고령군 D(291 ㎡), E(727 ㎡) 합계 1,018㎡에 무단으로 고물을 적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2016 년 고발 당시와 현재의 고물 적치상황 비교 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17. 경 동 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계속하여 허가 없이 고물을 적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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