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0 2016가단34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9. 6.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9. 6. 2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