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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자 2016아12332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2332 집행정지

신청인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1.24.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2016. 12. 26.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세현

판사 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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