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0:58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나동 502호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서 ‘아버지가 엄마하고 저를 때린다’라는 피고인의 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E에게 ‘씨발!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좆같은 놈들아! 여기 우리집이야! 무단침입 하지마’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쥔 채 팔을 사방으로 휘두르고 손으로 E의 팔과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며 발로 E의 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복도 계단 및 엘리베이터 벽면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치며 “어어 씹할 경찰들이 폭행을 한다. 가만 안둔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자해를 하였고, 연행되는 순찰차 내에서도 “경찰관이 때려도 되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며, 위 D지구대 안에서도 “내목을 조른 경찰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폭행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서(경찰관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