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4 2012고정16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7. 8. 05:00경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B에게 행선지를 묻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어깨를 부딪치며 손톱으로 목 부분을 할퀴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경찰관 경사 F, G, 순경 H이 일행인 B에게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붙잡고 마구 흔들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