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9가단50301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70,465원 및 그중 45,967,883원에 대하여 2004. 5. 21.부터 2008. 1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