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5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각 대화내용
1. 각 진정서 『2017 고단 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메시지, 각 송금 내역
1. 각 진정서 『2017 고단 8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이메일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9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유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도박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