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5고단6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출금(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입 금( 피의자 A) [2016 고단 19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J의 진술서

1. R, AK, AL, AM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2016 고단 2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진술서 [2016 고단 2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의 진술서

1. 입출금 내역서 [2016 고단 28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W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계좌 내역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보호 관찰상황 및 누범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