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7.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소개울 사거리 교차로를 고양 자동차 검사소 쪽에서 하늘마을 5단지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남)이 운전하던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왼쪽으로 앞지르기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려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인피니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3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등 수리비가 총 10,540,0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