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17 2015노16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직접 피해차량에 충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에서 빠져나온 바퀴가 굴러가 피해차량에 충돌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가다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뒤 모서리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정차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무거운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