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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2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5. 20:35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284에 있는 ‘장군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E빌딩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엔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5.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엔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화양사거리 쪽에서 군자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의 전방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48세)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위 카이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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