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게차 A/S 수리공으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금융거래를 하며 드나들었던 경상북도 영천시 C에 있는 D이 인적이 드물고 경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은행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5. 13:32 경 위 D에 이르러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평소 지게차 A/S 업무에 사용하는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와 돈을 담을 마대자루를 들고 영업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창구 테이블을 뛰어넘어 창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의 목 부위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뒤쪽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6 세 )에게 “ 움직이지 말고 밖으로 나 오이 소 ”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을 향해 마대자루를 던지며 “ 돈을 담 으 이소 ”라고 소리쳐 피해자 F로 하여금 창구에 있는 현금 20,492,000원을 마대자루에 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이 마대자루에 담아 주는 현금 20,492,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정산 내역서, 감정서
1. 내사보고 (D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범행 시 채취한 족적과 피의 자의 운동화 문양 비교, 피의자 범행 당일 입금 내역 확인, 피의자 주거래은행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