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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19. 23:52분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앞 잠실역사거리를 잠실3사거리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편도 7차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교통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량을 변경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50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240 잠실역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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