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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8 2012고정1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7. 12.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양문교회삼거리를 관산중학교 방면에서 삼정주유소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럴 경우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해서는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주행하다

마침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지하던 피해자 C(47세, 여)의 D 카니발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401,39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렇게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B)

1. 진단서(C)

1. 견적서(D)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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