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564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