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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629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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