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7 2018가단969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D은 별지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D은 별지2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