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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0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대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제천고속도로 북진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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