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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4구합548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82,29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철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도매법인이다.

피고는 2012. 6.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가.

원고가 2008년 10월경 홍콩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고철을 B에 공급가액 1,820,000,000원에 매출하였음에도 211,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1,609,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9,919,44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71,614,4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가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미주제강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성원파이프로부터 매입한 고철 1,062,000,000원어치 상당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매출하였음에도 주식회사 태흥상사(이하 ‘태흥상사’라 한다)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고 보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82,29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86,24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4,550원을 각 경정ㆍ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은 2008년 10월경 B에 수입고철을 1,820,000,000원에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갑 제6 내지 17,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원고가 B에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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