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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3.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461』 피고인은 2013. 6. 12. 23:00경 울산 남구 C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2개 및 여성 접대부 등 약 13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04』 피고인은 2013. 8. 16. 01: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G 2층에 있는 ‘H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카스 맥주 8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값 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19』 피고인은 2013. 7. 25. 04: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을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1병, 맥주 1병 등 합계 144,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09』

1.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4. 02: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밀러 맥주 3병, 하이네켄 맥주 6병, 호가든 맥주 1병 약 1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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