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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06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면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 ‘D’으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이하 생략)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이하 생략)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적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지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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